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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의혹' 김은석 前대사 사전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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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 의혹' 김은석 前대사 사전 영장

입력
2012.03.06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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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일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에 대해 CNK인터내셔널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CNK 주가조작 과정에 외교통상부가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향후 수사가 외교부 다른 공직자들로 확대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윤희식)는 이날 김 전 대사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사는 CNK가 밝힌 카메룬 광산 다이아몬드 추정 매장량 4억2,000만 캐럿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관련 보도자료를 2010년 12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교부 명의로 배포하도록 하는 등 CNK 주가 부양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혐의다. 외교부 보도자료 배포 이후 CNK 주가는 3,400원대에서 1만8,000원대로 급등했고, 이 과정에서 CNK를 비호한 정권 실세들이 부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검찰은 김 전 대사에게 CNK 관련 보도자료 배포를 반대한 외교부 직원에게 지위를 이용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했다. 그러나 김 전 대사는 검찰 조사에서 "매장량이 허위라는 사실을 몰랐고, 형사처벌을 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카메룬 정부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CNK에 개발권을 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김 전 대사가 지난해 9월 광물자원공사 국정감사에서 "보도자료에 나온 다이아몬드 매장량은 카메룬 정부의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했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추가했다. 조사 결과 김 전 대사는 카메룬 정부의 자료가 아닌 CNK의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김 전 대사가 CNK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가족들과 5억4,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영장 범죄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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