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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최규식·강성종 "불출마"… 고민 깊어지는 임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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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 최규식·강성종 "불출마"… 고민 깊어지는 임종석

입력
2012.03.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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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ㆍ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공천이 유보돼온 민주통합당 최규식(서울 강북을)ㆍ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의원이 5일 나란히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비슷한 처지에서도 이미 공천이 확정된 임종석 사무총장의 향후 거취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사건이 비리사건이 아닌데도 비리에 연루된 것처럼 비쳐지고 나 때문에 (공천 개혁이) 진전되지 않은 것처럼 보여 억울하고 안타깝다"면서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는 의미에서 불출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강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야권연대가 성사되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건부 불출마를 선언했다. 강 의원의 지역구는 통합진보당 홍희덕 의원이 출마한 곳으로 야권연대 협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 의원은 청목회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강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의 교비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두 의원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그간 무원칙 공천 논란의 진원지로 지목돼온 임 총장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그는 자신의 보좌관이 신삼길 전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임 총장 측 관계자는 "공천심사위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공천을 확정한 상황에서 논란에 휩싸이게 돼 안타깝다"면서 "당의 명령에 따르겠다고 한 만큼 어떻게 하는 것이 선당후사(先黨後私)하는 길인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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