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이후 늦둥이로 다섯번째 아이를 얻은 K(63)씨. 이 아이는 그의 노후소득을 매월 3만원씩 올려주는 복까지 안겨주었다. 2009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2008년 이후 아이가 태어난 다자녀 가구에 연금혜택을 더 주는 출산크레딧 제도의 적용을 받았기 때문이다. K씨는 애초 월 72만원을 받게 돼 있었지만, 늦둥이 덕에 75만원 가량을 받고 있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08년 도입된 출산크레딧 제도로 국민연금을 추가로 받고 있는 수급자는 현재 44명(지난 1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1인당 월 평균 2만9,000원 가량의 연금을 더 받고 있었다. 주로 남편이 은퇴했으나 부인은 비교적 젊어 2008년 이후 아이를 낳은 가정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향후 대상자는 급속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입양 가정도 대상이 되며, 현재 총 5명이 자녀입양으로 국민연금을 더 받고 있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이후 자녀를 1명이라도 낳고, 총 자녀 수가 2명 이상이면 대상이 된다. 자녀 2~5명인 가정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각각 12~50개월씩 얹어주는 것으로, 그 기간만큼 보험료를 더 낸 것으로 간주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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