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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거리 제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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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가맹점 간 거리 제한 둔다

입력
2012.03.05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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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유명 프랜차이즈 간판을 단 점포가 동일 상권에 우후죽순 난립해 기존에 터를 잡은 가맹점주에게 타격을 주던 관행을 개선하기로 업계와 합의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5일 “최근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파리크라상(파리바게뜨), CJ푸드빌(뚜레쥬르), 교촌F&B(교촌치킨), 농협 목우촌(또래오래), 제너시스(비비큐), 본아이에프(본죽), 한국피자헛(피자헛), 비알코리아(배스킨라빈스) 등 12개 업체가 참가했다.

모범거래기준에는 가맹점 간 거리 외에도 가맹점주의 주요 애로사항인 리뉴얼, 매장 확장 등에 대한 기본 원칙과 불공정행위 유형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식 업종별, 특정 상권별 특수성을 감안해 업체들이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를 통해 동일 프랜차이즈 밀집도, 매장 리뉴얼 주기 등 현황을 파악한 뒤 업계의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모범거래기준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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