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축권을 이용한 편법 건축으로 세금낭비 논란을 일으킨 경기 남양주시 지금보금자리주택지구의 소위 유령빌라(본보 2월 28일자 12면)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린벨트에 주택을 건축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남양주시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4일 지금보금자리주택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남양주시가 "지금동 그린벨트 내 건축물들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는 내용의 공문을 도시공사에 발송했다. 당시 시는 공문을 통해 "그린벨트 법령을 위반한 건축물 원상복구가 가능한 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 보상금 지급 시 참고하라"고 설명했다.
도시공사는 해당 토지들이 신탁된 모 신탁회사에 이 공문을 첨부해 보상금 지급 연기를 안내했다. 지금보금자리 주택지구에서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유령빌라들에 대해서는 아직 시에서 어떤 추가 통보도 없어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법령 위반이 있어 참고하라는 것은 결국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보상기간이 올해 12월 15일까지여서 그 전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등기부등본 상 유령주택들은 아직도 남양주시의 한 지역주택조합 소유이고, 해당 토지들은 이 주택조합의 아파트를 시공한 ㈜한화건설을 우선수익권자로 신탁됐다. 명의를 빌려준 그린벨트 원주민들은 토지에 대한 실권리자가 아니고 주택조합은 이미 사업을 끝낸 뒤 해체했다. 한화건설 역시 신탁계약에 의해 보상금을 수령하는 수익권자라 토지와 건축물이 존재하는 데 딱히 실권리자가 나타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다.
1년여 간 남양주시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해 온 시민 이모씨는 "애초에 부당한 행정이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수십 억원의 세금낭비를 초래하게 만들었다"며 "낭비된 혈세는 결국 서민이 분양 받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남양주시의회 한 의원은 "2004년도에 벌어진 일로 법적 시효가 지났지만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 조치할 부분이 있는 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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