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쉽게 분할할 수 있도록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마련, 5월23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땅의 크기가 일정 규모를 넘지 않으면 이를 나눌 수 없도록 금지한 '대지분할 제한'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작은 크기의 땅을 공동으로 가진 소유주들과 아파트 등 집합 건물의 소유자들이 쉽게 분할 등기를 낼 수 있게 됐다.
시는 이 같은 특례법을 1986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적용했고 , 가장 최근 적용한 2004-2006년에는 1,092건의 토지 분할 등기가 이뤄졌다. 한편, 특례법 시행 기간 중 관할 구청에 공유 토지 분할을 신청하면 신청자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처리가 가능해 토지 분할에 필요한 각종 수수료와 소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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