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광주 동구 선거인단 불법모집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공안부(송규종 부장검사)는 4일 광주 동구의회 남모(56ㆍ여) 의원, 모 여성회 계림1동 회장 정모(47ㆍ여)씨, 이모(60ㆍ여)씨 등 통장 4명 등 6명에 대해 사조직을 결성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 의원은 지난달 26일 투신자살한 전직 동장 조모(65)씨와 함께 비상대책추진위원회를 결성해 민주당 경선인단을 모집하고 비대위에 6차례 참석해 4ㆍ11 총선 예비후보인 박주선 의원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비대위 결성에 참여해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조씨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 통장 4명은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조씨로부터 30만원씩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의원과 유태명 동구청장의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김종구기자 sor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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