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나는 꼼수다’ 등 8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지시한 공문을 유출한 군 내부고발자 색출 과정의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시민단체의 직권조사 요청을 거부,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4일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이 간부 800여명의 휴대전화 관련 기록을 강제로 확인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한 데 대한 직권조사 요청을 인권위가 기각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6포병여단이 간부들에게 통화내역을 제출하게 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뒤 복구 프로그램으로 삭제된 사진을 복구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해 논란이 되자 지난달 22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며 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을 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다음날 공문을 통해 “이번 건은 이미 지난달 6일 군인권센터가 낸 진정 사건으로도 조사할 수 있어 별도의 직권조사는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던 종북 앱 삭제 지시 관련 진정 조사에서도 인권위는 지시를 내린 군 관계자를 대면하지 않고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등 소극적이었다”며 “이런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결정도 정치적 판단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그러나 “직권조사는 진정 등 외부 요청과 상관 없이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며 “직권조사가 진정조사보다 우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이미 주요 사건으로 분류해 따로 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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