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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처리 또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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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처리 또 무산

입력
2012.03.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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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5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다수 국민이 지지할 뿐 아니라 약사회까지 찬성으로 선회한 법안인데도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의 태업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이 4ㆍ11 총선에만 관심을 갖고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법안 의결을 위해선 법사위원 16명 중 과반인 9명이 회의에 참석해야 하지만 이날 법사위 산회 순간 새누리당에선 박준선 황우여 이주영 이정선 최경희 의원 등 5명, 민주통합당에선 우윤근 위원장과 박영선 의원 등 2명이 각각 자리를 지켰다.

우 위원장은 "사실상 통과가 됐다고 생각한다"면서 "절차만 남았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 간사는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를 소집해 오늘 심의한 안건을 그대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3월 국회가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관측이 많은 만큼 약사법 개정안은 자칫 자동 폐기된 뒤 19대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약사법 처리 책임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박준선 의원은 "총선 때문에 (회의가) 안 열리고, 정족수가 부족하고, 정말 국민을 볼 낯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은 쇼하지 마라"면서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해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와서 민생을 생각한다는 그런 말을 하느냐"고 반박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달 14일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법사위로 넘겼다.

장재용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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