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이 이상득 새누리당 의원의 소환조사를 검토하는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사무실 여직원 계좌의 7억 원에 대해 "기업에서 받은 고문료 수입과 축의금을 모아놓은 돈"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내주 해당 기업 관계자들이 소환되면 사실관계 확인 차원에서도 다음 수순은 이 의원에 대한 직접조사가 될 수밖에 없다. 앞서 검찰은 영업정지된 프라임저축은행이 퇴출을 막기 위해 이 의원 측에 수억 원대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의원과 주변에 대해 계좌추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갈래 수사 움직임이 점차 이 의원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모양새다.
그 동안 이 의원에 대해서는 유독 많은 뒷소문과 함께 구체적인 의혹들이 제기돼왔다. 최근에도 측근 보좌관이 이국철 SLS 회장과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총 7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고, 이어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 이사장 수사 과정에서 공천헌금 2억 원 수수설이 튀어나왔다. 이번 프라임저축은행 퇴출저지 로비 수사에서도 그의 이름이 또 등장했다. 야당 쪽의 정치적 시각을 배제한다 해도 그의 여직원 계좌에 7억원이 입금된 시기는 저축은행들이 필사적으로 구명로비에 나선 시기와 공교롭게 겹쳐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이 의원은 이런 의혹에 대해 "명예를 걸고 결단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부인하고 있을뿐더러 아직 확인된 사실도 없다. 그러나 검찰이 이 의원을 수사대상으로 거명한 것 자체가 혐의 입증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는 자신감으로 읽힌다. 지검 특수부와 금융조세부의 수사를 중수부 산하로 통합한 것도 검찰의 의지가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아도 이 의원 수사를 노무현 전 대통령 딸의 아파트매입자금 수사에 대한 균형 맞추기로 보는 시각이 정치권과 시중에 공공연하다. 여러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로서는 도리어 물러설 수 없게 된 판국이다. 정치적 해석이 잘못됐음을 입증할 방법은 오직 확실한 수사결과밖에 없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