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뮤휴업일을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거센 가운데 서울에서 강동구가 처음으로 SSM 규제 조례를 시행한다.
강동구의회(성임제 의장)는 2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동의안'이 행정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자정부터 오전8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두번째와 네번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때는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도 신설됐다.
강동구의회는 6일 본회의 심사와 의결을 거쳐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며 이르면 3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강동구에는 현재 대형마트 4개, SSM 16개가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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