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측이 사실상 삼성 측을 지목해 불법미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중부경찰서는 다음주 초 삼성 관계자를 소환하기로 했다.
중부서 관계자는 1일 "고소인인 CJ 측 관계자들을 불러 두 차례에 걸쳐 피해 사실을 조사했다"며 "금명간 삼성 관계자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 다음 주 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우선 조사할 삼성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CJ 직원이 부딪쳤던 차를 운전한 삼성물산 감사팀 차장 김모(42)씨다. CJ 측은 당시 김씨가 차로 이재현 회장을 미행하는 바람에 이 회장이 중요한 회의에 가다가 차를 돌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CJ 직원들은 김씨의 신원을 확인하려 차를 막았고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이 차에 부딪쳐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를 참고인으로서 부를지 피고소인 자격으로 부를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이 회장의 목적지가 회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예정된 업무 관련 회의였음을 확인했지만 이것만으로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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