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영세 자영업자들이 카드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건 위헌 소지 없나요? 거부하면 신고 당하고 고발당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는 대기업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29일자 20면 '수수료 규제 반발 카드업계 반격'제하 기사에 대한 '삐아이엔'님의 댓글 의견입니다.)
정부는 2002년 가맹점 카드 수납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벌(여신전문금융업법 70조 3항 5호)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현금거래를 통한 수입 누락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관행을 막아 세원 투명화와 공평 과세를 이룬다는 명분을 내세웠고 여론도 호의적이었죠.
그러나 몇 천 원짜리 소액 카드결제가 보편화하면서 수수료 부담이 늘자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1,000~2,000원짜리 물품을 팔면서 건당 수수료까지 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실제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소액 카드결제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의무수납 폐지 또는 완화)을 추진하면서 1만원 이하 구매에 대해 카드결제를 거절하는 안을 검토했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거죠. 카드결제가 민간 소비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1만원 이하 카드결제 건수가 전체의 3분의 1가량인 상황에서 소비자(카드회원)들이 용인할 리 없었죠. 자영업자들도 소비자와 각을 세우기보다는 수수료 체계의 개편을 바랐고요.
이 사안이 다시 부상한 것은 최근 수수료를 정부가 정하도록 한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카드업계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자 소상공인들은 카드 의무 결제 역시 위헌이라고 맞불을 피운 겁니다. 양측 모두 헌법을 자기 논리의 근거로 내세운 셈입니다.
이처럼 카드 수수료 문제는 난마처럼 꼬여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면 한국일보 2011년 10월 11일자 2면(소액결제 거부방안, 소비자 영세업자 모두 "비현실적")과 2012년 2월 14일자 2면(얽히고 설킨 카드 수수료 분쟁 어떻게 푸나) 기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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