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부터 마그네틱 카드의 현금자동화기기(ATM)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일부터 '금융IC카드 사용 시범운영 기간'으로 지정돼 은행 영업시간(오전 10시~오후 3시) 외에는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해 ATM기에서 현금 인출이나 이체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는 현금카드 복제로 인한 불법인출사고를 막기 위한 조치. 마그네틱 카드는 복제가 쉽고 보안에 취약해 해킹이나 위변조 확률이 높아 IC카드로의 전환이 독려돼 왔다.
시범운영 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는 시간에 관계 없이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한 ATM 거래가 전면 중단된다. 단, 상품 결제 등은 이용이 가능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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