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고소득 전직 대통령에게 국가연금 지급을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형 판결을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까지 국가가 경호 혜택을 제공, 과도한 예우가 논란을 일으키는 한국과는 대비되는 움직임이다.
제이슨 체이핏츠 유타주 공화당 의원 등 3명의 하원의원은 퇴임 이후 강연 등으로 연소득이 40만달러가 넘는 전직 대통령에게 재정 지원을 중단하자는 내용의 대통령예우현대화법을 지난달 28일 하원에 발의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20만달러와 수당 20만달러 등 연 40만달러를 제공하되 연소득이 이를 넘으면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전직 대통령의 미망인에게 제공하는 연 2만달러의 보조금은 10만달러로 올렸다. 그러나 지금처럼 60세 이전에 재혼하면 보조금 지급은 중단된다.
체이핏츠 의원은 "전직 대통령이 궁핍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전직 대통령 중 가난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퇴임 이후 많은 돈을 버는 전직 대통령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2013년 국고 약 300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은 지미 카터,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조지 W. 부시 등 4명이다. 이중 클린턴은 2001년 퇴임 이후 강연료 등으로 7,000만달러를 번 것으로 알려졌다. 조지 W.부시도 2009년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 1,500만달러의 강연료를 받았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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