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팟개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에 의해 촉발된 새누리당 나경원 전 의원 남편 김재호 부장판사의 기소 청탁 의혹(본보 29일자 10면)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아직 파악하기 힘들지만 나꼼수의 주장이 사실일 경우 나 전 의원을 비롯해 법원, 검찰까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주장이 근거가 없다면 나꼼수는 도덕적 지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 경찰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의혹은 2005년 나 전 의원이 일본 자위대 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김모씨가 '나경원은 친일파'라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비롯됐다. 나 전 의원의 보좌관은 김씨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근무하던 김 판사가 사건을 담당한 박은정 검사에게 김씨를 기소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나꼼수 측 주장이다.
나꼼수 패널 주진우씨는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이 의혹을 제기했고, 나 전 의원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주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경찰에 고발했다. 선거사건이라는 특성상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가 지휘하고 있다.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인가,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가를 놓고 진실공방이 벌어졌지만 정작 수사 주체인 서울경찰청은 두 달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나꼼수가 28일 방송에서 '박 검사가 김 판사로부터 기소 청탁을 받은 사실을 고백했다'고 주장,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헌법상 보장된 검사의 기소독점권을 침해하는 판사의 부당한 요구가 있었고 이를 검사가 고백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검찰은 박 검사의 발언 여부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을 검찰이 확인해줄 수 없다. 이는 기본 원칙이고 상식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다만 주씨가 검찰이 자신을 체포 또는 구속할 방침을 세웠다고 주장한 데 대해 "주씨가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또는 체포) 방침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되며,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것도 없다"고 부인했다. 사건 당사자가 된 법원은 "현재로서는 나꼼수 측 주장만 있을 뿐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장을 내놓을 게 없다"는 반응이다.
사건의 전말은 곧 드러날 전망이다. 선거사건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를 감안하면 4월말 전에 사건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도 더 이상 수사를 지체하기 힘들다. 특히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가운데 진실을 알고 있는 인물이 박 검사 한 명뿐이라는 점에서 박 검사에 대한 경찰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검사는 참고인이고 복잡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서면조사 또는 방문조사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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