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비서실에 근무하는 자신의 정책보좌관 등 측근 5명을 다급(7급 상당)에서 나급(6급 상당)으로 승진시키려던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그러나 공립학교 교사 편법 특채, 비서실 증원, 보복 인사 등의 논란에 대해서는 "오해일 뿐 원칙대로 했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곽 교육감은 29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직제상 보좌관이 6급 상당인데도 인사적체가 심해 7급에 영입했으며, 이번에 6급이 130석 늘어나 승진시키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시점상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은 수용한다"며 승진 계획을 철회했다.
'측근 챙기기' 논란이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굳이 마음의 빚을 갚겠다고 6급 승진을 강행해서 누구도 얻을 것이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그는 "정광필 전 이우학교 교장, 안승문 교육희망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가급(5급 상당)으로 영입하는 인사는 그대로 진행하겠다"며 "민선교육감이면 서로 뜻과 철학이 통하는 분과 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또 "이는 (2심 재판을 앞둔) 주관적 상황과 무관하게 새 학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된 3명의 공립학교 교사 특채에 대해서는 "박모 교사는 2006년 교과부가 복직을 시키라고 요구했던 경우이고, 조모 교사는 사학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여서 보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이모 정책보좌관의 특채에 대해서는 "자율형사립고 정책을 반대하는 교육자적 양심에 따라 학교를 그만둔 교사도 특채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채용공고를 하지 않아 기회균등을 저해했다며 이들의 특채에 대해 수정권고를 한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해서는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 관계자는 "법제처 해석을 거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임용 취소할 것"이라고 말해 학생인권조례에 이어 또 다시 충돌이 예상된다.
인사 내용이 알려진 데 대한 보복성 인사로 지방 발령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교육청 이모 총무과장에 대해서는 "제가 승진시켜서 1년 2개월간 모셔온 분이고 총무과장 임기가 통상 1년으로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며 부인했다. 거취에 대해서는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면서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은 시교육청 안팎의 불만을 전혀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한 시교육청 관계자는 "총무과장이 측근이었어도 굳이 한직에 인사를 냈겠냐"며 곽 교육감의 해명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안 그래도 교육감의 조직장악력이 약해진 상황에서 점점 더 측근 중심으로 흘러가는 악순환이 계속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울시교육청 일반직노조는 이날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시작하고 편법인사 감사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이날 " 보은인사 철회를 위해 직권남용 혐의로 감사원 감사청구,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