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55) 전 경기경찰청장이 29일 유동천(72ㆍ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구속수감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병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청장은 지난해 경찰이 제일저축은행의 유흥업소 불법대출 의혹을 내사했을 당시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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