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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해군기지 예정대로"/ 횡풍압 등 기준 높여 재검증… " 안전 문제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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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 해군기지 예정대로"/ 횡풍압 등 기준 높여 재검증… " 안전 문제 없다" 결론

입력
2012.02.2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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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을 강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현재의 설계로도 "15만톤급 크루즈 선박의 입ㆍ출항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는 제주도의 요구를 만족시킨다고 결론내렸기 때문이다. 또 이미 총사업비(9,776억)의 16.9%인 1,653억원을 투입했고 공사지체시 매달 3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보는 상황에서 공사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도 작용했다.

정부는 이날 "현재 항만설계로도 15만톤급 크루즈선의 입출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존설계에 오류가 있다는 제주도의 주장을 일축했다. 기술검증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14일 "기존설계에서 입ㆍ출항시 최대풍속, 크루즈 선박의 횡풍압(선박이 옆으로 받는 압력)면적 등이 잘못 설계돼 서쪽 방파제에서는 예인선 없이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 시작된 논란을 추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결한 것.

위원회는 한국해양대에 용역을 주고 초속 7.7m, 횡풍압 8,584.8㎡였던 기준을 초속 14m, 횡풍압 1만3,223.8㎡으로 높여 새로운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 그 결과 24차례 시뮬레이션 중 서방파제에 대한 2차례를 제외하면 모두 안전성이 확보됐고, 입ㆍ출항시 배가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선회장의 규모도 기존 설계대로 선박 길이의 1.5배 이내에서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선회장 영역에 포함되는 서쪽 돌제부두를 가변형으로 운용하고 고(高)마력 예인선을 배치할 경우 입출항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과정에서 해군이 추천한 전문가들과 제주도가 추천한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제주도측의 반발은 여전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설계오류를 비판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보고있다.

그러나 기지건설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공사장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야생동물(2급)인 붉은발말똥게과 맹꽁이유생(幼生), 멸종위기야생동물 지정예비종(관찰종)인 제주새뱅이 등을 대체서식지에 이식하고, 공사현장에 오탁방지막을 설치해 부유모래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대체서식지 이식은 학술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컨대 4대강 공사 구간인 남한강 여주 지역에서 대체서식지로 이식된 희귀식물 단양쑥부쟁이의 경우 대체서식지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그치지 않고있다. 또한 해군기지공사가 공사장 인근의 연산호 군락에 영향을 미치고, 지난해 해군기지 동쪽 9㎞ 지역의 해안 용천수에서 발견된 세계적 희귀어류인 주홍미끈망둥이 해군기지공사장에서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해군제주기지사업단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친환경적 공사를 진행해 왔다"며 "공사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로 고발하는 등 사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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