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3곳 법원 판결 전까진 영업 계속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러시앤캐시 등 대부업체 3곳 법원 판결 전까진 영업 계속

입력
2012.02.29 09:09
0 0

정해진 이자보다 부당하게 많이 받아 영업정지 통보를 받았던 대부업체가 당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는 29일 에이앤피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원캐싱대부 등 3곳이 “영업정지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영업정지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3월 5일부터 영업정지 예정이던 대부업체들은 1심 판결 선고 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졌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연 44%→39%)에도 불구하고 만기도래 대출에 여전히 기존 고율 이자를 적용해 30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대부업체 4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강남구청에 통보했다. 강남구청은 16일 이들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했고 이에 해당 업체들은 “고의가 아니고 수익을 전부 반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서민금융에 피해가 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이날 제외된 대부업체 미즈사랑대부에 대한 가처분 결정은 3월 2일 나올 예정이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