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고속도로 이용시 톨게이트에서 50원짜리 잔돈을 주고받는 불편이 사라진다.
국토해양부는 29일 주말할증(5%)시 50원 단위 징수로 인해 잔돈 준비와 교통 지정체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100원 단위로 징수 체계를 바꾸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주말 할증으로 잔돈 계산하고 내주느라 시간이 더 걸린다면 오히려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게 아니냐”며 개선책을 지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주말할증료는 끝자리가 50원일 경우(현금 징수시) 50원을 받고 나머지는 ‘사사오입’ 기준을 적용, 50원 미만은 절사, 50원 초과는 반올림하고 있다. 100원 단위로 바뀌면 주말 할증금액이 1,050원일 경우 평일 요금과 같은 1,000원을 징수하게 되며 1,060원인 곳은 1,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도태호 국토부 도로정책관은 “할증된 금액 끝자리가 50원 미만이면 절사하고 51원 이상이면 절상해 100원 단위로 끊는 방안을 고려 중이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전자카드와 현금의 징수기준을 통일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전자카드의 경우 현금과 달리 10원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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