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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시간 줄인 만큼 양육수당으로 대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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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시간 줄인 만큼 양육수당으로 대신 받는다

입력
2012.02.2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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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아이를 종일 어린이집에 맡길 필요가 없는 전업주부는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줄이는 대신 보육료(보육시설 비용) 일부와 양육수당(가정 양육 비용) 일부를 조합해서 수령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는 보육료를 받으면 양육수당을 받을 수 없다.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전업주부까지 아이들을 보육시설에 보내 오히려 직장여성들이 아이를 맡길 시설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8일 "전업주부가 양육수당을 받으면서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이용을 월 몇 시간 이내로 정해 놓고 그 시간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 경우 보육료 본인 부담은 보육료만 받는 수혜자보다 좀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 양육을 친인척에게 맡기는 직장여성에게도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조합하는 지원방식을 설계하고,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추계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국공립 보육시설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무상보육을 서두르다 보니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보육시설 이용 시간에 따른 지원 차등화와 양육수당과의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양육수당은 현재 만 0~2세 영유아를 둔 차상위 계층(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 미만)에만 지원되지만, 내년에는 만 0~2세 영유아를 둔 소득하위 70%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양육수당은 월 10만원(차상위 이하는 월 10만~20만원)으로 보육료보다 지원이 적다. 더구나 현재 소득하위 70%만 보육료가 지원되는 만 3~4세 유아도 내년에는 전계층에 보육료가 지원돼 0~5세 아동이 전원 무상보육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수요는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보육료+양육수당' 조합지원을 통해 전업주부가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복지부는 직장을 다니는 여성을 지원하는 것을 보육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어 보육료 확대에 우선 중점을 둬왔다. 여성계도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앞설 경우 여성의 사회진출을 저해할 것으로 보고 이 원칙에 찬성하고 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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