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불법 주ㆍ정차 또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를 중복 납부했을 때 환급하는 절차를 개선한 '교통위반 과태료 과오납 환급 자동처리 서비스'를 다음달 2일부터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환급을 원하는 시민은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E-TAX(etax.seoul.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과오납금의 이체를 요구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하고 서울시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돌려 받을 수 있다. ARS(1599-3900) 6번 지방세 환급금 항목을 선택하면 폰뱅킹 방식으로 환급 받을 수도 있다.
지금까지는 담당 공무원과 직접 통화해 전산으로 내역을 확인한 후 증빙서류를 접수한 뒤 3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등 환급 절차가 번거롭고 불편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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