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평균 3.14% 상승했다. 이에 따라 울산, 강원, 충남 일부 지역은 보유세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이 오를 전망이다. 경남 거제시(14.5%)와 강원 평창군(12.7%)은 시ㆍ군ㆍ구 상승률 1ㆍ2위를 기록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평균 3.14%의 상승률은 지난해 표준지 평균 상승률(1.98%)과 지난해 전국 지가상승률(1.166%)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1월에 발표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가격 균형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시ㆍ도별로 보면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평균(58.72%) 이하로 낮았던 울산(5.93%)이 가장 많이 올랐고, 강원(5.46%), 경남(4.33%) 등의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시세반영률이 높았던 광주는 0.72% 오르는데 그쳤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3.32%, 경기가 2.71% 각각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도 표준 단독주택 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58.8%)과 비슷한 수준(58.7%)으로 조정이 됐다”고 말했다.
전국 251개 시ㆍ군ㆍ구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이 크게 상승했다. 거가대교 개통 등 개발 호재가 있는 경남 거제시가 14.56%로 1위를 기록했고, 강원도 평창군도 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12.74%나 올라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충남 계룡시는 토지 수요가 줄어 지가상승률이 0.09%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남 목포시(0.1%), 광주 동구(0.1%), 인천 연수구(0.31%) 등도 상승폭이 미미했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번지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판매점의 부속 토지로 지난해보다 4.3% 상승한 ㎡당 6,500만원을 기록했다. 2005년부터 8년 연속 1위 자리를 고수했다.
전국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과세 부담도 늘게 됐다. 전국 평균 이상으로 땅값이 오른 울산, 강원, 충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보유세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곳도 있을 전망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143만 필지의 보상평가나 양도세,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국토부는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 사안에 대해 제3의 감정평가사에게 재조사ㆍ평가하도록 한 뒤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20일에 재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지자체는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발표한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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