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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유령주택, 알고 보니 그린벨트 이축권 편법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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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유령주택, 알고 보니 그린벨트 이축권 편법 이용

입력
2012.02.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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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낭비 논란을 부른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그린벨트 내의 유령주택(본보 2월27일자 14면)들이 조합아파트 건설을 위한 대체 토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린벨트 원주민들에게만 있는 이축권을 아파트 사업에 편법으로 이용한 것이다.

27일 남양주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04년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한 주택조합은 지금동에 700가구 규모의 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조합이 사업부지 내 종교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찾은 대체 부지가 유령주택들이 들어선 땅이다. 이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이라 조합이나 시공사의 토지 취득 및 건축이 불가능, 이축권이 활용됐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조합에서 이축권을 가진 주민들을 찾기 위해 근처 부동산들을 백방으로 알아보고 다녔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토지와 건물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된다. 유령주택 6개 필지는 2004년 2월 이축권을 가진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매입됐고, 건축허가 신청 뒤인 같은 해 4월 신탁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사용승인이 난 뒤 주택 6채는 같은 날 주택조합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개인 주거용이 아니라 조합과 시공사 간 사업비 변제를 위해 그린벨트 이축권이 편법으로 이용된 셈이다. 이축권은 그린벨트 원주민의 주거용 주택을 위한 배려로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면 그린벨트 훼손에 해당한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바닥 시공조차 안 돼 있는 유령주택들에 대해 사용승인을 내줬고 이후 한 번도 단속을 실시하지 않았다. 또 원주민 명의로 토지를 매입해 건축허가가 이뤄져 부동산실명법도 위반했지만 과징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부과기간 5년이 이미 지나 제재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유령주택 부지는 지금보금자리지구로 지정돼 경기도시공사로부터 수십억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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