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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점 반대 서명운동… 대형마트의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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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점 반대 서명운동… 대형마트의 꼼수

입력
2012.02.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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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행을 앞두고 대형마트들이 강제 휴점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이 제한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대형마트의 서명운동 논리는 골목 상권을 살려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많다.

27일 서울 강서구의 한 대형마트 고객만족센터 앞에서는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SSM) 강제 휴점 반대 100만 소비자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은 '소비자는 대형마트 SSM의 강제 휴점을 반대합니다'라는 입간판을 세운 채 "서명을 많이 해야 소비자 주권을 찾을 수 있다"며 시민들을 끌어 모았다.

이러한 서명 운동은 지난 24일 시작됐다.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등 6대 대형마트 본점 및 SSM 본사에서 각 지점으로 공문까지 보내 독려하고 있는 조직적인 움직임이다. 이들 대형마트들과 SSM 본사는 공문에서 '조례 개정 후에는 입점 업체 명의로 탄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이번 주로 예정된 서울시의 대형마트 SSM 휴점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조례 표준안 발표를 앞두고 대형마트들의 집단적 저항으로 풀이된다.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각 구청들이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하는 데 의견을 모아 가자 대형유통업체들이 다급히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이들은 조례 제정 시 ▦소비자 선택권 무시 ▦장바구니 물가상승 초래 ▦쇼핑 불편 초래 ▦임대업자 및 생계형 근로자, 농어민 피해 ▦소비 침체 등의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피해를 입게 되는 입점업체들이 서명 운동을 받는다고 해 체인스토어협회 측에 공간을 제공했을 뿐"이라며 "소비자 의견을 묻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말했다. 반면 대형마트 입점업체 모임인 체인스토어협회는 "일요일 매출이 전체 매출의 20% 정도 되기 때문에 의무휴무일을 일요일로 정하는 구가 많아지면 입점업체 피해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는 있었지만 협회 차원의 서명운동을 결정한 바 없다"고 말했다.

대형유통업체 측이 주도하는 서명운동 소식이 알려지자 골목ㆍ재래시장 상권의 중소상인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서울 영등포시장의 한 청과물 상인은 "겨우 하루 문을 닫고 쉬라는 건데 마치 영업시간 제한 조례가 통과되면 대형마트가 망하고,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대형마트들은 유통법, 상생촉진에관한법률(상생법)이 통과된 이후에도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SSM 등을 계속 확장해 왔다"며 "이번 서명운동도 지자체를 압박해 규제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끌려는 편법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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