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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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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노동자 경영참가법 제정"

입력
2012.02.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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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이 기업 경영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법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재계의 거센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업현장 노동자의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총선 노동공약 30개 과제를 발표했다.

이용득 최고위원 겸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좋은 일자리 338만개 창출(연간 66만개) ▦차별 없는 노동시장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등 3대 비전 아래 우선 연 2,00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137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중 핵심 과제로 사회연대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기존 ‘근로자참여 및 협력에 관한 법률’을 대체하는 ‘노동자 경영참가법’을 제정하고, 노조가 인사 및 경영 사항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동자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고 사외이사에 대한 노동자 대표의 추천권도 노조 지도부 등에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기업이 전환 배치 및 작업 공정을 바꿀 때도 노동자 대표와 합의하고 작업장 수준에서는 노동자의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노조의 경영 참여 확대는 곧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점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 재계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경영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노조와 모두 합의하면서 진행한다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며 경영 기밀을 유지하기도 어렵다”면서 “기업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지원금을 신설하고 간접 고용한 비정규직 직원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한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고 이후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맞춰 정년을 추가 연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정년을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내달 초 최종 검토를 거쳐 총선 공약으로 확정할 것이며 총선 승리 후 구체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석원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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