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3월 1일부터 시민의 보행을 방해하고 보도 블럭을 파손하는 보도 위 불법 주ㆍ정차를 무기한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차선이 있더라도 보도를 침범해 주ㆍ정차하면 단속 대상이 되고, 안전에 위협을 줄 때는 견인조치도 병행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법령 개정도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적발할경우 현행 4만~5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8만~9만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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