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부재자투표 시작 시간을 오전 10시로 규정한 공직선거법 155조2항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학업이나 직장 업무를 해야 하는 부재자투표자는 투표 시작 시간을 일과시간 이내인 오전 10시로 정하고 있는 조항 때문에 사실상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중대한 제한을 받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그러나 이를 단순 위헌으로 판단할 경우 당장 효력을 상실하게 돼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 내년 6월30일을 법 개정 시한으로 정하고 그때까지는 잠정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헌재는 같은 법 조항에서 부재자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4시로 정한 데 대해서는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은 있으나 선거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학업상 이유로 주민등록지가 아닌 곳에 거주해 온 A씨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부재자 신고를 마쳤는데도 일과시간 이내로 규정돼 있는 투표시간 때문에 투표를 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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