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활동을 물리적으로 방해하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난다.
공정위는 27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5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 직원에 대해 폭언이나 폭행, 현장진입 저지 등 조사방해를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거에는 조사방해 행위 때 최대 2억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진 것이다.
또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처분시효를 행위 종료 때부터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다.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개시한 경우엔 조사 개시일부터 5년 내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처분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나 그 동안 조사기간이 길었던 국제카르텔 사건이나 뒤늦게 알게 돼 조사한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간을 갖고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사업자단체가 개입된 담합도 과징금 상한을 관련 매출의 10%로 높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후 회사를 분할하면 분할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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