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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카드법 개정안 통과/ 年매출 3억 미만 중소가맹점 40만곳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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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가맹점 수수료율 우대' 카드법 개정안 통과/ 年매출 3억 미만 중소가맹점 40만곳 혜택

입력
2012.02.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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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어서 금융질서는 물론 시장질서까지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대형 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중소형 가맹점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된다.

국회는 이날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여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 물론 이는 카드업계는 물론이고 금융위도 반발했던 사안이다.

앞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영세 가맹점에 정부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된다"고 비판했었다. 카드업계도 대형 로펌의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정하는 것이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해왔다.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 변수인데, 이를 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이 선례가 돼 타 산업으로 확산될 경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당국이 시장가격을 일률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경직적인데다 향후 다른 시장가격을 정하는데 있어서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은행 금리나 기름값, 백화점 입주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등도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반(反)시장적 가치관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지 못하는 타 업종 종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도 크다.

반면 그 동안 뚜렷한 기준 없이 이뤄져 온 대형 가맹점과 중소 가맹점 간 차별은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한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하 영세 가맹점에 대해선 지금과 같이 대형마트 수준(1.6~1.8%)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중소 가맹점의 범위를 현행 연 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했는데, 이를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 확정하면 약 40만개의 중소가맹점이 추가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게 된다. 전체 중소 가맹점 222만개 가운데 191만개가 혜택을 받는 셈이다.

개정안은 대형 가맹점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율을 낮게 책정할 것을 요구하거나 대가 지급을 요구하는 행위도 전면 금지했다. 이를 어길 경우 금융위가 조정에 나서며, 위반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놓고는 혼선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 때문에 시행령 등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선 연체율 등 가맹점 간 차이가 발생하는 대손비용이 '사유'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엔 편의에 따라 업종 별로 수수료율 차이를 뒀지만, 앞으로는 시행령 등을 통해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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