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불거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의 미국 아파트 매입 의혹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재수사에 나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2009년 정연씨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미국 뉴저지주의 고급 아파트 허드슨클럽 400호의 주인 경모(42ㆍ여)씨에게 100만 달러가 송금되는 과정에 관여한 은모씨를 전날 체포했다. 보수단체인 국민행동본부는 최근 "2009년 1월 경씨에게 13억원이 환치기를 통해 송금됐으며, 이 돈의 출처가 정연씨로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13억원이 담긴 돈 상자를 촬영한 사진을 한 월간지에 공개한 미국 카지노 직원 이달호(미국명 돈 리)씨가 최근 귀국함에 따라 이씨와 그의 동생을 조사했고, 은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한 후 이날 석방했다. 은씨는 인척이 경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연씨가 13억원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확보되면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우선은 미국에 있는 경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정연씨에 대한 조사 여부는 그 다음에 판단할 일"이라며 "수사에 정치적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로 내사종결된 사안과 관련된 수사를 총선을 앞두고 재개한다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2009년 수사 당시 검찰은 정연씨가 경씨에게서 허드슨클럽 아파트를 160만 달러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45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으나 노 전 대통령 측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 계약 자체가 무산됐다"고 해명했다. 이씨는 그러나 최근 한 월간지 인터뷰에서 "경씨가 당초 170만 달러에 구입한 아파트를 정연씨에게 240만 달러에 팔아 약 70만달러를 남겼다고 본다"며 아파트 매매에 실제로는 100만 달러가 더 쓰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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