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 예고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28일 공포된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SSM은 착공 최소 10일 이전 주변에 이를 알려야 한다.
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4일 제26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경기도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28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기로 하고 조례안을 도보와 의회 홈페이지에 올렸다.
도의회가 의장 직권 공포를 결정한 것은 경기도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포를 보류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도는 "조례안이 대규모 점포(3,000㎡ 이상) 등의 개설등록 이외에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지 않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는 지식경제부의 지시에 따라 지난 20일 공포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중소유통업과 소상공인 등이 상생협력 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150㎡ 이상 규모의 유통업 사업자는 착공 최소 10일 이전에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개별통지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입주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SSM 개설ㆍ등록은 시장ㆍ군수의 권한이어서 도와 직접 관련은 없다"면서 "지식경제부의 지시에 따라 재의결을 요청한 것처럼 추후 지경부와 협의해 대법원 제소와 조례안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주형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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