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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4배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3%P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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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최고세율 대상 4배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3%P 인상

입력
2012.02.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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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대상자를 4배 이상 확대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상하는 등의 부자증세 방안을 19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도 매년 10조원 이상 규모의 평생맞춤형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세제 개혁을 통한 증세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어서 증세 문제가 4ㆍ11 총선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26일 복지 재원 확보와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조세개혁 공약을 발표한 뒤 “차기 정부 초기에는 연간 15~16조원, 2017년에는 24조원까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1억 5,000만원~3억원 이하는 35%, 3억원 초과에 대해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과세 대상자는 3만1,000명에서 14만명으로 늘고 세수도 연평균 1조원 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대기업 과세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법인세 과표 구간을 조정해 500억원 초과 기업에 25%의 최고세율, 2억~500억원 기업에 22%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2억~200억원 기업에 20%, 200억원 초과 기업에 22% 세율을 적용하고 있어서 법인세법이 개정되면 연간 2조8,000억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또 대기업이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과세하고 자회사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검토하던 ‘재벌세’ 내용과 동일하지만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통합진보당도 이날 현재 3억원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2,0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최고세율도 38%에서 40%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ㆍ재정 공약을 발표했다. 통합진보당은 또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김정곤기자 j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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