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4ㆍ11 총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을 조사하면서 조사 대상자로부터 식대와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선거관계자 등에 따르면 대구 지역의 한 선관위 직원 2명이 4ㆍ11 총선 예비후보인안모(50)씨의 선거사무소 소속 문모(51)씨와 함께 9일 오후 5시30분쯤 대구 시내 한 횟집에서 술을 곁들인 식사 대접을 받고 이중 한 직원은 현금 100만원을 받았다. 이날 식대 9만7,500원도 문씨가 계산했다.
문씨는 공식 선거원이 아닌 자원봉사자 신분임에도 안씨로부터 활동비를 받았다는 제보에 따라 회식 전날인 8일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은 상태였다.
문씨는 "선관위 직원들이 고생하니까 그냥 기름값이라도 하라고 준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선관위 관계자는"문씨와 식사를 하고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바로 다음날 되돌려주었다"며 "제보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수집 차원이었으며 식사자리에서 자수자의 형 감면 규정과 포상금 지급 사실 등을 알려 줬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돈을 돌려 줄 때의 사진 등 물증을 남기지 않아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정광진기자 kjche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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