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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동계 정규직 전환 투쟁 불보듯" 판결에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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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동계 정규직 전환 투쟁 불보듯" 판결에 곤혹

입력
2012.02.23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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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재계는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조선, 철강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많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 특히 양대 선거를 앞두고 노동계가 사내하청 근로제의 정규직 전환 요구와 함께 파견근로자,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더욱 높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단 현대차는 23일 이번 판결에 대해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짤막한 입장만 내놓았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박종남 조사2본부장은 "이번 판결은 소송 당사자 1인에 대한 판단일 뿐이며, 노동계는 이에 대한 확대 해석하거나 이를 빌미로 한 투쟁을 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도급계약에 따라 기업 사이의 정당한 업무 분업마저 이번 판결에서 보듯 불법 파견으로 본다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론몰이식 투쟁에 나설 경우 산업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현장에서 사내 하청근로자의 비율은 약 25%에 달한다. 고용노동부가 2010년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곳을 조사한 결과 41.2%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쓰고 있고, 사내하청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4.6%인 32만6,000명에 달한다. 업종 별로는 조선업 61.3%, 철강 32.7%, 자동차 16.3% 등이다.

때문에 이들의 정규직 전환은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조선업계나 철강업계는 물론 르노삼성, 한국지엠 등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자신들의 사내하청 형태는 이번 판결의 대상이 된 현대차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고 주장한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은 정규직과 사내 하청 직원들이 업무자체가 다르고, 업무지시를 비롯해 관리ㆍ감독도 하청 회사가 알아서 하고 있다"며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고 원청회사(현대차)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현대차와는 다르다"고 밝혔다. 400여 명의 사내 하청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한국지엠 관계자도 "정규직과 업무 별로 분리 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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