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이른바'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올해로 8회째를 맞았다. 발단은 시마네현 의회가 1905년 2월 22일 독도 편입 100년째에 해당하는 2005년 2월 '다케시마의 날' 조례를 제정하여 독도영유권을 주장한 것이었다.
일본의 독도 편입은 국제법적으로 불법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100여년 전 일본이 독도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1904년 러일전쟁을 대비해서였다. 당시 울릉도에 망루를 설치하고 러시아 군함의 동해 항해를 감시했던 것이다. 이러는 과정에서 독도가 장차 전략적으로 중요한 섬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1905년 2월 22일 독도의 자국 영토 편입을 선언하는 시마네현 고시40호를 행하게 된다. 고시에서 독도의 명칭을 이전의 이름이었던 마츠시마에서 지금의 이름인 다케시마로 개칭한다. 전후 일본은 이 고시를 독도 '무주지 선점론(無主地 先占論)'에 바탕을 둔 영유권 주장과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는 유력한 근거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것은 '고유영토설'이 등장하면서이다. 이에 대한 증거로 일본 외무성이 1953년 7월 13일자와 1954년 2월 10일자 두 번에 걸쳐 한국에 보내온 공문서에 독도가 고대로부터 일본영토의 불가분의 일부라며 기존의 '무주지 선점론'에 '고유영토설'을 혼합하였던 것을 들 수 있다. 이처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논리를 억지로 결합시켜 놓고도 아직까지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905년 당시 독도는 결코 무주지가 아니었으며, 일본의 독도 편입 자체도 영토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국가의 유효한 법률적 행위로서 인정될 수 없다는 증거들이 있다. 일본 외무성이 2008년 2월부터 독도관련 홈페이지에 독도가 무주지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1900년 대한제국칙령 41호에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라면 왜 칙령에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독도 문헌이 발견되면 한국영토로 인정할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당시 대한제국은 칙령41호를 통해 울릉군이 울릉도뿐만 아니라, 죽도(대섬, 울릉도 연안의 소도), 석도(독도)까지 관할토록 정하면서 울릉도의 행정단위를 군으로 승격시켰다. 이 조치는 서울주재 일본 공사에게 일본인들의 울릉도 침입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한 직후에 취해졌으며, 동 칙령의 내용은 관보에도 게재된 만큼,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일본의 주장은 전혀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독도는 무인도였을지는 몰라도 무주지는 아니었다. 왜냐하면 이는 조선이 오래 전부터 취해오던 수토정책(搜討政策)의 일환으로 섬을 비워두며 관리하였을 뿐, 일본식으로 해석한 공도정책(空島政策)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섬일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시 사실을 대한제국에 알리지 않았으며, 도쿄에 있는 외국 공관에도 공시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일본은 1876년에 오가사와라 제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기 이전에 도쿄에 있는 미국, 프랑스, 독일 공관에 이 사실을 통보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 봤을 때 일본에 의한 독도 무주지 선점론과 고유영토설은 터무니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명분을 중시하는 일본 문화를 고려했을 때 바람직하지 않으며, 자기소모적 논쟁으로 이웃나라와 마찰을 일으킬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일본의 그릇된 주장에 대해 체계적,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야 하겠다.
곽진오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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