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그룹 소녀시대의 합성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퍼뜨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공무원 A(53)씨를 22일자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연수구 관계자는 "A씨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 직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직위해제는 징계의 전 단계에 주로 행해지는 조치로, 연수구는 해당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고 범죄 사실이 명확해질 경우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연수구는 이날 '소녀시대 합성사진 유포 관련 사과의 글'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공식 사과했다.
연수구는 "케이팝(K-Pop)과 함께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소녀시대와 그 관계자 여러분에게 물적ㆍ심적 피해를 끼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