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강원 횡성에서 단기간 키워 도축한 한우고기는 진품 '횡성한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축산물의 경우 얼마 동안 사육해야 원산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현행법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 김동진)는 22일 경기도 등지에서 기른 한우를 들여와 횡성에서 도축한 뒤 '횡성 한우'로 원산지를 표시해 판매한 혐의(농산물 품질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김모(54)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같은 농협 간부 홍모(52)씨와 김모(39)씨 등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해당 농협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좁은 범위로 상정한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산 한우를 횡성으로 들여와 최소 2개월 안에 도축한 것은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시할 수 없는 만큼 '가짜 횡성한우'에 해당한다"며 "타 지역 한우를 횡성에서 도축했다고 원산지가 '횡성'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법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도내 모 농협 조합장인 김씨 등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타 지역산 한우 904마리를 구입, 이 가운데 횡성에서 단순 도축만 한 250마리를 '횡성 한우' 등으로 표기해 유통ㆍ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3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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