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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자 차등 보상, 배보다 배꼽 더 커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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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훈장자 차등 보상, 배보다 배꼽 더 커질라

입력
2012.02.2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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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000여명에 달하는 무공훈장자들의 수당에 차등을 두자는 '국가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국가보훈처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수당을 차등인상해 달라는 다른 유공자들의 요구가 이어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일부 무공수훈자들은 "현행법은 국가유공자의 보상원칙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보상하도록 돼있다"며 수당 차등화를 주장해 왔다.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수도권지회의 한 관계자는 22일 "상이군인이나 고엽제피해자들은 보상이 차등화돼 있는데 공을 세우고도 다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단돈 1,000원씩이라도 차이를 둬야 훈장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훈처는 무공훈장자의 수당 차등인상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우려하고 있다. 일괄적으로 월 12만원의 수당을 받는 참전유공자(24만6,000명)도 전투ㆍ비전투, 복무기간 등의 차이를 근거로 수당차등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전시상황은 아니지만 국가에 세운 공로로 훈장을 받고 수당은 받지 못하는 보국수훈자(2만4,000명) 중에서도 훈격이 높은 수훈자들은 형평성을 이유로 수당신설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참전유공자, 보국수훈자 등으로 적용이 확대되면 소요 예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게 뻔하다. 개정안이 통과돼 훈격별 월 5,000원씩 차등인상할 경우 드는 추가예산은 연 12억원 안팎이지만, 똑같이 참전유공자의 수당을 차등화할 경우 연 274억원, 보국수훈자에게 수당을 신설(월 10만원)할 경우엔 연 291억 가량 들어갈 것으로 보훈처는 추산하고 있다.

또한 높은 무공훈장 수훈자는 대부분 고위급 퇴역 간부여서 전장에서 싸운 사병 출신 수훈자의 혜택은 적다는 점도 문제로 꼽히고 잇다. 무공훈장 최고등급인 태극장 수훈자(20명)중 영관급은 65%이지만 사병은 10%에 불과하다. 두번째인 을지장(275명)의 경우에도 영관급이 67.3%, 사병은 4.4%다. 반대로 가장 낮은 등급인 인헌장(6,805명)의 경우 영관급이 24.5%이고 사병이 33.9%다.

한국전쟁에 참전, 전공을 세워 1952년 무공훈장 화랑장을 받은 예비역 육군 소위 신모(83)씨는 "태극장이나 을지장의 경우 사병이나 초급간부보다는 영관급 이상이 상대적으로 많다"며 "훈장은 명예스러운 '정신적 가치'인데 수당에 차이를 두면 서로 다른 금액을 받는 전공자(戰功子) 간에 해결할 수 없는 논쟁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대다수 무공훈장수훈자들에게 실제로 별다른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표퓰리즘'입법"이라며 "훈장은 훈장 자체를 영예로 여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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