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사진) 한국거래소 이사장의 개운치 않은 재테크가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코스닥시장에서 김 이사장이 보유한 사람인에이치알이 상장 첫날 상한가(1만1,500원)를 달렸다. 김 이사장은 상장 전 약 2,600만원을 투자해 취득한 이 회사 주식 5만1,790주을 이날 모두 팔아 5억원대의 차익을 얻었다.
김 이사장은 키움증권 사장이던 2005, 06년 이 회사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매입단가는 액면가인 500원이었다. 키움증권의 모(母)기업인 다우그룹이 사람인에이치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다우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조금씩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사람인에이치알의 주가가 1만원에 거래를 시작해 2분만에 상한가를 달린 걸 감안하면, 김 이사장은 적어도 4억9,000만원, 많게는 5억7,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추산된다. 수익률은 6년간 2,200%에 달한다.
그러나 증시 상장심사를 담당하는 거래소의 수장이 거액의 차익을 누린 건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 적절치 못한 처신이란 비난이 나온다. 일각에선 상장 전 장외에서 정리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피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2009년 12월 취임 후 2010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신고에선 보유 사실을 누락했다가 2011년 신고에 반영한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에 대해 거래소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고자 다른 기업과 같은 잣대로 엄격하고 신중하게 심사했고, 장외보다 장내에서 매각하는 게 낫다고 판단해 상장 즉시 처분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공개 대상자의 보유 주식 평가금액이 3,000만원이 넘을 경우, 1개월 내에 주식을 처분하거나 백지신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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