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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사 역시 용두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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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수사 역시 용두사미

입력
2012.02.2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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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박희태(74) 국회의장과 김효재(60)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21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같은 검찰의 수사 결과는 돈 봉투 자금의 출처는 어디인지, 고승덕 의원 외에 돈 봉투를 받은 다른 새누리당 의원이 누구인지 등 핵심 의혹은 규명하지 못한 부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박 의장, 김 전 수석, 조정만(51)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을 당 대표에 당선되기 위해 고승덕 의원실에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현직 국회의장이 기소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전대 직전 구 의원들에게 2,000만원이 든 돈 봉투 살포를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병용(54)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을 포함하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인사는 모두 4명이다.

검찰은 "고 의원실에 제공된 300만원이 박 의장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이 2008년 7월 1일과 2일에 직원을 시켜 현금 1억5,000만원을 인출, 이 중 300만원을 고 의원실로 보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나머지 1억4,700만원의 사용처는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박 의장 등 3명을 공범으로 기소했지만, 누구의 지시로 돈 봉투가 전달됐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안 위원장의 2,000만원 돈 봉투 살포 혐의는 박 의장에게 적용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의 개입이 의심되기는 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박 의장과 김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한 데 대해 "증거 법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죄 혐의에 상응해 결정한 것이며, 이 사건으로 공직을 사퇴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은 이에 대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민주통합당 예비경선 당시 돈 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확인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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