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그룹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을 합성한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연수구 소속 공무원 A(53)씨를 21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동장으로 근무한 주민센터에서 근무시간 중 컴퓨터를 이용해 소녀시대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있는 사진에 여성의 하반신 나체를 합성해서 한 포털 카페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사진을 합성하지 않았고 인터넷에서 발견한 사진을 컴퓨터에 내려 받아놨다가 포털 카페에 올렸다고 진술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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