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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교권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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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교권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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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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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로 홍역을 앓고 있는 교육계가 이번엔 교권조례 문제로 다시논란에 휩싸여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교권조례안은 교육행정기관, 학교 관리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등에 의해 교권이 부당하게 간섭 받는 것을 교권침해로 규정했다. 이를 방지하는 안도 교권조례에 담겨 있다. 나아가 교사가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교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교원의 자율권도 명시됐다.

조례안이 제출되자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조 등 진보성향의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에서는 “교권이 무너지면 이에 비례해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는다”는 논리고 조례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보수성향의 학부모단체는 반발한다. “교권조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교권추락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시도”라는 시각이다. 교사와 교장, 학부모 등 다른 주체들간 갈등도 유발시킬 수 있는 만큼 교육의 질적 향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민승기자 msj@hk.co.kr

■ 찬성

환갑 지난 선생님이 복도 지나가는데, 화장실에서 담배 피던 남학생과 눈길이 마주쳤다. “담배 꺼라.” 학생은 선생님 말씀을 무시하면서 태연히 담배를 계속 폈다. 어이 없어진 선생님은 ‘못 볼 꼴 볼까 두려워’ 그냥 지나쳤다. 이어진 수업 시간에 다른 반 학생들 3명이 선생님 교실에 들어와서 계속 떠들면서 수업을 방해했다. 10분 동안 계속된 수업 방해에 그 중 한명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나가라고 했다. 점심 시간에 담배 피던 학생이, 어깨 찔린 학생과 함께 교무실에 와서, “선생님이 내 친구 때렸어요?” 항의했다. 교무실 선생님들에 의해 교장실로 끌려간 문제의 학생은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고 있었다. 정년퇴임을 일년 앞둔 원로 선생님은 이달 중에 35년간의 정든 교직을 ‘명예퇴직’한다.

지난해 9월 초순, 1학년 학부모 7명이 학생부실로 찾아왔다. 학교폭력 때문에 자녀들이 학교가기 싫어한다고 호소했다. 돈을 뺏기고 뺨을 맞고 업혀서 복도와 계단을 타고 다니는 가해학생 때문에 고통을 겪어 왔다는 것이다. 학교 밖에서 만나면 거리에 세워 놓고 한 시간 뒤에 확인하겠다고 협박하면 꼼짝없이 그렇게 당했다고 울면서 진술했다. 보복이 두려워서 담임교사에게 말할 수 조차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진술을 녹음하고 글로 남겼다. 그 날 오후에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학교를 방문했고 휴대전화에 녹음된 내용을 들려주었다. 피해학생이 자신의 진술을 뒤집는 내용이었다. 학교가기 싫어서 PC방에서 놀다가 선생님께 혼날 것 같아 가해학생을 팔아 거짓말을 했다는 요지였다. 가해학생의 아버지는 이 녹음을 근거로 담임교사가 자기 자식을 엮어서 소년원에 넣으려 한다며 “밤길 조심하세요”라는 말을 남기고 학교를 떠났다.

며칠 뒤 또 다른 피해학생의 어머니가 학교를 방문했고 자식이 고통 받는데 담임교사와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거칠게 항의했다.‘직무유기’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니 그나마 고맙게 생각해야 할까?

교권조례 제5조(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4항은 이렇게 돼 있다. 교원은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학칙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상담실, 성찰교실 등에서 교육적 지도를 받게 하는 등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항의 경우 교원은 학부모가 수업 및 교육적 지도를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교사를 모욕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학교 밖 퇴거를 요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교권조례가 통과되면 첫째, 교사의 정당한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둘째, 학생을 학교폭력으로부터 지켜내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

교권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서울교총은 성명을 내고 “조례안은 교사,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의 대립적 구조에서 잘못 출발해 마치 교권이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에 의해 존중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결국 이로 인한 학교구성 간의 의견 충돌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교권조례에서 언급된 것처럼 교권침해의 가해자는 학생 또는 학부모 일 수 있다. 교장 같은 학교 관리자일 수 있고, 사학의 경우 이사장일 수도 있다. 교권조례는 여러 가지 경우의 교권침해로부터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장이 교권침해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최대의 교원단체인 교총이 교권조례를 반대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교총은 원래 교장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조직”이라고 현장 교사들은 비판하고 있다.

학교폭력과 교권침해의 원인이 단순하지 않은 만큼 그 대책도 종합적이어야 한다. 중장기적 대책과 함께 즉각적인 효력을 낼 수 있는 조치 또한 필요하다. 교권이 무너지는데 비례해 학교폭력은 늘어나고 학생의 학습권은 침해된다. 시급히 교권조례를 시행해야 한다.

김용주 서울 양서중 교사

■ 반대

교원의 지위와 교권보호에 대해선 현행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등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교권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례 제정은 법체계상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법적실익에도 한계가 있다.

교권보호조례 제정 추진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따른 교실붕괴, 교권추락 현상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을 희석시키려는 접근이며, 실질적인 교권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일부 시ㆍ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로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 조차 문제시되고 있는 사례를 감안할 때 학생인권조례를 폐기하고,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학생지도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다.

최근 학교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교권침해사건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원 폭언, 폭행사건임에도 교권보호조례는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 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 학생과 교원이 각자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조례를 내세울 경우 이를 조정할 장치가 없으며, 학생과 교원의 권리 주장이 상충될 경우, 학교의 갈등과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다.

교권보호조례는 지난해 12월 22일 광주에서 처음 제정되었으며, 그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교권보호헌장(2010년 4월21일)으로 제정된 바 있다. 지난 3일에는 서울시의회 김형태 의원이 ‘서울시 교원의 권리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이 되고 있다.

조례안의 내용은 교원 개개인의 권리 위주로 되어 있어, 학교 안에서 교사, 교장 등의 학교관리자, 학생 및 학부모 등 서로 다른 주체들 간의 권리가 서로 경합을 벌이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다. 결국 학교내 각 구성원의 갈등을 유발하고, 이는 당초 의도했던 교원의 권리보호를 어렵게 해 교육의 질적 향상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조례안 제4조 6항의 ‘교원의 자유로운 연수 및 연구활동 참여’와 제9조 1항 6호의 ‘교원의 휴가, 휴직, 연수 수강 및 출강, 대학원 수강 및 출강’과 관련한 내용은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가능한 사항이다. 그러나 조례안에는 ‘학교장이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상위법령과 상충된다.

이로 인해 관리자인 학교장과 교사간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도 있다.

조례안 제3조의 ‘교원의 자유와 권리’, 제4조 1항의 ‘교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할 권리’, 제6조 1항의 ‘차별 및 불이익 금지’, 제8조 2, 5항의 ‘교원의 의견 수렴 및 신변보호’, 제8조 6항 ‘구상권 청구’의 경우,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국가배상법,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이미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재차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

조례안 제11조(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2조(교권보호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교권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의 경우,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차원의 시행을 통해 가능한 사항들이다.

교원의 범위에는 아동과 학생을 직접 지도하고 교육하는 교사를 비롯해 교장, 교감,원장, 원감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조례안은 전반적으로 ‘교사’를 위한 교권보호 및 지원 위주로 되어 있고, 학교장과 교사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전체 교원의 교권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대한 사항이나 법률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관해 규정하는 자치법규이다. 즉, 학생인권조례나 교권보호조례와 같이 보편적 가치를 담은 인권을 조례로써 정하는 것은 법체계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

교권보호를 위한 사항은 조례가 아닌 법률에 명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2012년 2월2일)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법안’(조전혁 의원 대표발의, 2009년 7월)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신정기ㆍ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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