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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고발자에 포상금 최고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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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조작 고발자에 포상금 최고 1억

입력
2012.02.2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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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승부조작 등 스포츠 비리 고발자에게는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비리를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 주는 '리니언시'(leniency)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승부조작의 온상으로 지목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차단에 소요되는 심의기간이 현행 6주에서 2~3주 내로 단축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6개 관련부처, 8개 체육단체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을 발표했다.

최광식 문화부 장관은 "경기조작 파문 등 일련의 사태는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비상사태라는 인식하에 임시 처방책이 아닌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승부 및 경기조작 관련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스포츠계에서 영구 제명키로 했다. 관련 구단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금 축소와 리그 퇴출의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4대 프로 스포츠구단들은 선수들에게 경기조작 예방교육을 매년 4차례 실시해야 한다.

정부는 또 '암행감찰제도'(Supervisor)를 비롯해 경기조작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된 학교운동부 운영 정상화 방안도 마련됐다. 운동부 수입을 학교회계에 편입, 개별적인 금전제공을 금지토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일부 체육단체의 회계 불투명성을 해소하기 위해 비리 관련 임원이 기소만 돼도 구속 여부에 관계없이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했다. 또 회계업무를 회계사에 위탁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내역도 인터넷 공개를 강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체육계 안팎에서는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고 있다. 문화부의 관계자도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원천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차단하려면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오늘 합동 대책 발표회장에 방통위 관계자는 참석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최형철기자 hc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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