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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선거 여론조사, 규정 안 지키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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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선거 여론조사, 규정 안 지키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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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21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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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함부로 선거 여론조사를 하거나 그 결과를 공표 또는 퍼나르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4ㆍ11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을 지키지 않고 SNS를 통해 여론조사를 해 그 결과를 공표한 트위터 아이디 2개를 적발, 내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이 트위터에 적힌 인터넷 주소로 들어가면 서울 강남지역 의원 후보를 제시한 후 ‘총선에 적합한 인물은 누구인가’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느냐’ ‘새누리당에 표를 주겠느냐’는 것 등을 묻는 투표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날까지 150여명이 투표했으며 결과는 실시간으로 게시됐다.

경찰은 “내사 대상이 된 트위터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조건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라며 중앙선관위를 통해 설문조사 삭제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08조는 설문조사 개시 2일 전까지 선관위에 신고하고 결과 공표시에는 여론조사 기관, 표본 크기, 표본오차율을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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