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의 두발ㆍ복장과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학교 규칙에 포함시켜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학생의 두발ㆍ복장에 관한 사항 등을 학칙으로 제한할 수 없도록 한 서울ㆍ광주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에 제동을 거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21일 입법예고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상 필요한 학생의 소지품 검사 및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학칙을 제ㆍ개정할 때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 학칙 제ㆍ개정시 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교과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협의해 고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서울과 광주의 학생인권조례는 꼭 필요한 경우 학교가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고 있으나 취지상 학생들의 두발ㆍ복장, 휴대전화 소지를 자율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조례보다 상위법이어서 조례의 자율화 원칙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문화에 대한 내용은 시도교육청이 조례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개별 학교에서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어서 상위법인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법예고와 관련해 좋은교사운동은 성명을 내고 "교과부는 학교 단위의 규칙 결정 뿐 아니라 교육청 단위의 규칙 결정 허용을 통한 다양한 교육 실험이 가능하도록 열어줘야 함에도 일부 시도가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의 핵심 사항들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너무도 옹졸하고 비교육적인 처사"라며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위해 각 학교에 학칙개정에 대한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도 잇따라 시정명령, 정지처분 등을 내렸고,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키로 하는 등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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