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간장게장 가게의 상호 소유권을 놓고 네 자매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프로간장게장' 창업자 서모(61)씨가 2005년부터 자신의 가게에서 30m 떨어진 곳에서 '○○○ 프로간장게장'을 운영하고 있는 언니(70)와 동생 (59)을 상대로 상호사용폐지 등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고인 둘째, 셋째 자매는 '프로간장게장', 첫째와 넷째 자매는 '○○○ 프로간장게장'을 운영하며 편이 나뉘었다. 두 가게는 일본에도 지점을 내는 등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원고 서씨는 "언니와 동생이 허락도 없이 동일한 상호로 인근에서 영업을 하고 '우리가 원조'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물론 우리 가게에 대한 기사까지 자신들의 가게에 대한 것인 양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1980년부터 서울 잠원동에서 아구찜과 간장게장 장사를 시작한 서씨는 유명 프로야구선수들이 단골로 다니면서 유명세를 얻자 가게 이름을 현재 상호로 바꿨고 2010년 상표등록을 했다. 서씨는 "친정어머니로부터 전수받은 요리법을 기본으로 간장게장 고유의 요리법을 개발해 현 상호로 25년째 장사를 해오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언니와 동생을 내 가게에서 일하도록 배려했는데도 사업을 방해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간장게장 요리법은 피고 고유의 것이고 '프로간장게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실제 운영자는 사실상 피고였으며 1999년 '○○○ 프로간장게장'이라는 이름의 상표등록을 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자매인 것을 고려해 합의를 권유했지만 결렬됐다. 원고가 피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라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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