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물품 납품업체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은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총 5,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서울 양천구 모 초등학교 이모 전 교장을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전 교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비리에 관한 고발장이 감사원에 접수된 뒤 교장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교장은 이 학교 교장으로 부임한 2008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학교 직영 급식 식자재 납품업체와 인쇄물 납품업체, 수학여행 대행업체, 방과후학교 위탁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학교 납품업체 선정은 교장, 교감,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등이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되지만 사실상 교장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전 교장은 또 학교 초빙교사 선발 과정에도 개입, 지원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학교운영위원회 소속 학부모위원과 전교어린이회장단 학부모 등으로부터도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 공사 등과 관련해 리베이트가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서울시내 다른 학교 2~3곳에서도 비슷한 비리 의혹이 있어 내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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