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비리가 적발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학교폐쇄 명령을 받은 전남 강진 성화대 학생들이 학교법인과 이사진, 국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폐쇄조치된 대학의 학생들이 집단소송을 내는 것은 처음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화대 재학생과 졸업생 117명은 "성화대를 운영하는 세림학원과 이사진 10명, 국가가 연대해 학생들에게 1인당 1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낼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학교 측의 불법ㆍ부실경영으로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지 못하는 등 수업권이 침해됐고, 학교폐쇄로 인해 비리대학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 정신적 피해도 크다"고 주장했다. 또 "두 차례의 감사에서 불법을 적발하고도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등 교과부의 감독 소홀도 학교폐쇄의 한 원인이 된 만큼 국가도 함께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성화대에 대해 수십억원의 교비 횡령 등 중대한 부정ㆍ비리가 적발됐는데도 제대로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교폐쇄 명령을 내렸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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